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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계획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거창군 공고 제2021-1608호(2021. 11. 17.) | 자치단체 : 거창군 | 부서 : 경제산업국 도시건축과 | 조회수 : 251회
「거창군계획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1.11.17 ~ 2021.12.07(20일간)
 2. 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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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