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1. 11. 17. ~ 12. 8.(20일간)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조례안) 참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1년 12월 8일까지(도착 기준)
나. 제출방법: 방문·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붙임 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도시농업과
- 주소: (우)16065 의왕시 백운로 23(오전동)
- 전화: 031-345-2395
- FAX: 031-345-238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hong11142@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붙임 1. 의왕시 농민기본소득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