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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1-1404호(2021. 11. 17.)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경제환경국 도시농업과 | 조회수 : 268회
「의왕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1. 11. 17. ~ 12. 8.(20일간)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조례안) 참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1년 12월 8일까지(도착 기준)
  나. 제출방법: 방문·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붙임 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도시농업과
     - 주소: (우)16065 의왕시 백운로 23(오전동)
     - 전화: 031-345-2395
     - FAX: 031-345-238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hong11142@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붙임  1. 의왕시 농민기본소득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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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