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으로 수정
3. 개정시행규칙(안): 붙임참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2월 6일까지 상주시장(참조: 새마을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일반우편: 경상북도 상주시 영남제일로1432(상주국민체육센터)
2) 전자우편: sejinhwang@korea.kr
3) 팩 스: 054-537-6137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새마을체육과(전화: 054-537-76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경상북도 상주시 홈페이지(http://www.sangju.go.kr →행정정보→법령 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