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안 : 삼척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1. 11. 17. ~ 2021. 12. 7.(20일)
4.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1. 삼척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삼척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