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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김해시 공고 제2021-4669호(2021. 11. 17.) | 자치단체 : 김해시 | 부서 : 행정자치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04회
김해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지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2. 입법예고 기간 : 20201 . 11. 17. ~ 2021. 12. 7. <20일 간>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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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