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입법예고 제2021-136호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 칩스 구매ㆍ교환 장소 및 전문모집인과의 계약게임 시점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코로나19로 힘든 카지노업계의 개선 요구사항 반영 및 카지노업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테이블 외에서 칩스의 구매ㆍ교환 가능하도록 정비함(안 제34조제6항 및 제7항)
나. 계약체결 이후 게임 가능하도록 신규 전문모집인 계약게임 시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0조제2항)
다. 전문모집인 계약내역 보고 서식 항목 중 개인정보 보호 위해 여권번호 항목 정비(안 별지 제12호서식)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 수정
4. 규칙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시 문연로 30(연동),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정책과
- 전화 및 전송 : (064)710-8813, Fax(064)710-8809
- E-mail : rokmc001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