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양구군 두타연 관광지 입장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구군 공고 제2021-1197호(2021. 11. 23.) | 자치단체 : 양구군 | 부서 : 경제건설국 관광문화과 | 조회수 : 244회
「양구군 두타연 관광지 입장료 징수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양구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