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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상주시 공고 제2021-1250호(2021. 11. 24.) | 자치단체 : 상주시 | 부서 : 행정복지국 총무과 | 조회수 : 263회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1. 11. 24. ~ 12. 14.(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재 등
3.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및 규칙 개정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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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