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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1-1110호(2021. 11. 24.)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총무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278회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의견을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1. 11. 17. ~ 2021. 12. 7.
  2. 예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문(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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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