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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1-118호(2021. 11. 24.)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실 도시계획국 토지정보과 | 조회수 : 304회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118호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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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