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서는 입법예고사항을 관련단체 등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 고 일: 2021. 11. 24.(수)
3. 기 간: 2021. 11. 24.(수) ~ 12. 14.(화)[20일간]
4. 방 법: 구보와 구 및 각동 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