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입법예고 제2021- 137호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21.9.21. 시행)」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용도지역이 상향되는 경우 임대주택 공급 및 건설 비율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사업시행자는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는 경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5 제1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100분의 50으로 규정(안 제19조의2제1항)
나. 거점사업 시행자는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는 경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5제2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규정(안 제19조의2제2항)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4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재생과
- 전화 및 전송 : (064)710-2753 Fax(064)710-2759
- E-mail : ocean771124@korea.kr
라. 제출서식: 따로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