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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1-137호(2021. 11. 24.)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 도시계획재생과 | 조회수 : 325회
제주특별자치도입법예고 제2021- 137호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21.9.21. 시행)」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용도지역이 상향되는 경우 임대주택 공급 및 건설 비율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사업시행자는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는 경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5 제1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100분의 50으로 규정(안 제19조의2제1항)
  나. 거점사업 시행자는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는 경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5제2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규정(안 제19조의2제2항)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4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재생과 
    - 전화 및 전송 : (064)710-2753  Fax(064)710-2759
    - E-mail : ocean771124@korea.kr
   라. 제출서식: 따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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