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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1-1133호(2021. 11. 24.)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주민생활지원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295회
「부산광역시 북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1.11.24 ~ 2021.12.14
  2. 예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문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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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