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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안 입법예고


  • 화천군 공고 제2021-1513호(2021. 11. 24.) | 자치단체 : 화천군 | 부서 : 지역경제과 | 조회수 : 495회
1.「화천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11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1.12.15.(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화천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가. 조 례 명 :「화천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 2021. 11. 24. ~ 12. 15.(21일간)
 라. 예고방법 : 화천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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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