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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성주군 공고 제2021-1234호(2021. 11. 24.) | 자치단체 : 성주군 | 부서 : 문화예술과 | 조회수 : 326회
「성주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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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