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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연제구 공고 제2021-1493호(2021. 11. 25.) | 자치단체 : 연제구 | 부서 : 경제문화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310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대상: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제정안
   나. 예고기간: 2021. 11. 25. ~ 2021. 12. 14.
   다. 예고방법: 연제구청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안)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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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