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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진천군 공고 제2021-1564호(2021. 11. 24.) | 자치단체 : 진천군 | 부서 : 복지행정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69회
「진천군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진천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1. 11. 24. ~ 2021. 12. 14. (20일 간)
  3.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공고 게시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진천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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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