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 2021.11.29. ~ 12.20.
3. 예고방법 : 공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