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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1-2275호(2021. 11. 24.)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208회
1. 제정이유
  남원시와 향우회 간의 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역량 결집을 도모하고, 시와 향우회간의 적극적인 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발전 및 향우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업무관장 및 출향인의 지위(안 제3조 ~ 안 제4조)
  다.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향우회에 대한 포상(안 제6조)

3. 기타사항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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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