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남원시와 향우회 간의 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역량 결집을 도모하고, 시와 향우회간의 적극적인 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발전 및 향우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업무관장 및 출향인의 지위(안 제3조 ~ 안 제4조)
다.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향우회에 대한 포상(안 제6조)
3. 기타사항 :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