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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재공고)


  • 울릉군 공고 제2021-677호(2021. 11. 24.) | 자치단체 : 울릉군 | 부서 : 행정복지경제국 총무과 | 조회수 : 247회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울릉군 공고 제2021-658호에 의거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입법예고기간은 2021. 11. 11. ~ 12. 1.(20일 간)이었으나, 울릉군 제2차 정례회 심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입법예고기간을 7일로 단축하였기에 재공고 하는 것임.

가. 입법예고기간 : 2021. 11. 24. ~ 2021. 12. 1.
나. 주요내용 : 붙임과 같음
다. 입법예고방법 : 울릉군 홈페이지 게재, 군청 및 읍면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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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