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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1-2304호(2021. 11. 24.)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 조회수 : 344회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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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