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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1-138호(2021. 11. 24.)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 투자유치과 | 조회수 : 191회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개정 이유 
 ○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및 처리기간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 포상금 지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및 결과통보 기간을「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부합하도록 정비함(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 규제 대상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규제의 재검토 조문 삭제(안 제15조)

4. 규칙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4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과
    - 전화 및 전송 : (064)710-3372,  Fax(064)710-3369
    - E-mail : neogul85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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