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개정 이유
○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및 처리기간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 포상금 지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및 결과통보 기간을「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부합하도록 정비함(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 규제 대상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규제의 재검토 조문 삭제(안 제15조)
4. 규칙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4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과
- 전화 및 전송 : (064)710-3372, Fax(064)710-3369
- E-mail : neogul85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