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자치법」개정사항을 반영한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 정책지원관의 배치, 직무범위 등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기획담당관), 전화 031-8008-4092, 팩스 031-8008-2118, 전자메일 gold0620@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