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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도봉구 공고 제2021-1678호(2021. 11. 25.) | 자치단체 : 도봉구 | 부서 : 복지지원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40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2021. 11. 25.~ 12. 15. [20일간]
  - 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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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