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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공영터미널 운영 및 관리조례 입법예고


  • 오산시 공고 제2021-1833호(2021. 11. 24.) | 자치단체 : 오산시 | 부서 : 시민안전국 대중교통과 | 조회수 : 243회
1. 관련근거 :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2.오산시 공영터미널 운영 및 관리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용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1.11.24.-12.15.(22일간)
  나. 예고대상 : 오산시 공영터미널 운영 및 관리조례(안)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붙임 : 오산시 공영터미널 운영 및 관리조례 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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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