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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건축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 보성군 공고 제2021-1365호(2021. 11. 24.) | 자치단체 : 보성군 | 부서 : 산업안전국 도시개발과 | 조회수 : 186회
『보성군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보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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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