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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1-121호(2021. 11. 26.)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건강정책과 | 조회수 : 510회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개정이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공공의료 수행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근거 조항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 수정 또는 중복 내용 삭제(안 제4조)
 ❍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5조)
 ❍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위탁운영 기관 확대(안 제13조)

3. 의견 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2월 17일까지 광주광역시장(참조 : 건강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bublble01@korea.kr
  2)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2층, 건강정책과)
  3) 팩스 : 062-613-3329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건강정책과(☎062-613-335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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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