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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충청북도 공고 제2021-76호(2021. 11. 26.) | 자치단체 : 충청북도 | 부서 : 충청북도 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335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 및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에 따른 자격증 정비 등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에 차상위 계층을 추가 (안 제6조의2 제3항)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에 따른 문구 정비(안 제6조의2 제1항)
 ○ 직류체계 개정 및 자격증 정비 등 표준안 개정사항 반영(별표 및 별지)
   - 별표 4, 별표 5의2, 별표5의3, 별표7, 별표 7의4, 별표9, 별표11, 별표 14,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5일까지 충청북도지사(참조 : 총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 충청북도 총무과
     (전화번호 220-2525 이메일 : gronkjaer@korea.kr, FAX 220-2529)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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