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충청북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충청북도 공고 제2021-75호(2021. 11. 26.) | 자치단체 : 충청북도 | 부서 : 충청북도 균형건설국 토지정보과 | 조회수 : 323회
□ 제정이유
  ○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의 증가로 국민의 금
      전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의 한도를 낮
      추고 중개보수 한도의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주택 중개보수 매매·교환 및 임대차 등 요율 개정 (안 별표)
    -(매매) 6~9억거래 0.1% 경감, 9~15억이상 거래는 0.4%~0.2%까지 경감
    -(임대) 3~6억거래 0.1% 경감, 6~15억이상 거래는 0.4%~0.2%까지 경감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2월 
   15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보낼곳 : 충청북도 토지정보과
              (전화 : 043-220-4413, 이메일 : jksuk9801@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 충청북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안(안별표) 1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