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이유
○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의 증가로 국민의 금
전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의 한도를 낮
추고 중개보수 한도의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주택 중개보수 매매·교환 및 임대차 등 요율 개정 (안 별표)
-(매매) 6~9억거래 0.1% 경감, 9~15억이상 거래는 0.4%~0.2%까지 경감
-(임대) 3~6억거래 0.1% 경감, 6~15억이상 거래는 0.4%~0.2%까지 경감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2월
15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보낼곳 : 충청북도 토지정보과
(전화 : 043-220-4413, 이메일 : jksuk9801@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 충청북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안(안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