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수원시 공고 제2021-2576호(2021. 11. 26.) | 자치단체 : 수원시 | 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조회수 : 422회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나. 예고방법 : 시보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판
   다. 예고기간 : 2021. 11. 26. ~ 12. 16.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 : 2021. 12. 16.(목) 18:00까지

붙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