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명 :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11. 26. ~ 2021. 12. 16.(20일간)
다.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