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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1-3278호(2021. 11. 26.)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건설교통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623회
1.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명 :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11. 26. ~ 2021. 12. 16.(20일간)
  다.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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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