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1. 11. 26. ~ 2021. 12. 16.
2. 예고내용: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군보, 군 홈페이지, 군청 및 읍면 게시판
붙임: 청도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