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청도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청도군 공고 제2021-1354호(2021. 11. 26.) | 자치단체 : 청도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총무과 | 조회수 : 411회
「청도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1. 11. 26. ~ 2021. 12. 16.

  2. 예고내용: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군보, 군 홈페이지, 군청 및 읍면 게시판

붙임: 청도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