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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제2021-1697호(2021. 11. 26.)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경제건설국 허가과 | 조회수 : 739회
평창군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여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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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