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및 읍면장은 각각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1. 12. 6.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사항 : 화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11. 26. ~ 2021. 12. 6.(1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군 공보 및 읍면 게시판
- 화순군 누리집(http://www.hwasun.go.kr)
붙임 화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