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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창녕군 공고 제2021-1829호(2021. 11. 25.) | 자치단체 : 창녕군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199회
「창녕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창녕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3. 예 고 방 법: 창녕군 공보, 군 홈페이지 등
  4. 예 고 기 간: 공고일로부터 20일간

붙임 1.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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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