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창녕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3. 예 고 방 법: 창녕군 공보, 군 홈페이지 등
4. 예 고 기 간: 공고일로부터 20일간
붙임 1.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