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고양시에 일정기간 거주하던 학생이 학업 등의 이유로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둠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 지원 대상 대학생의 지원 비율과 범위를 확대하여 고양시민의 고등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원 대상의 기준일을 신청일 현재로 변경함(안 제4조제1항).
나. 학업을 이유로 재학 중인 학교 소재지 인근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 중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대상으로 함(안 제4조제3항).
다. 지원 대상 지원 비율과 범위를 확대함(안 별표).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12월 1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평생교육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평생교육과 교육협력팀(031-8075-2272)
- 팩 스 : 031-8075-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