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25일
의 왕 시 장
1. 개정이유 : 불명확한 용어를 정확하게 규정, 잘못된 법조항을 수정하여 시민이 알기 쉽게 조례를 정비하고.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붙임참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1년 12월 14일까지(도착기준)
나. 제출방법: 방문,우편,fax, e-mail
다. 기재내용: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소,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상하수과
○ 주 소: (우)16007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147
○ 전 화: 031-345-3601
○ F A X: 031-345-361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shsosk@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붙임 일부개정조례안 및 입법예고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