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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하남시 공고 제2021-2186호(2021. 11. 26.) | 자치단체 : 하남시 | 부서 : 청렴감사관 | 조회수 : 309회
「하남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부서)에서는 2021.12.16.(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조례명 : 하남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1.11.26. ~ 2021.12.16.

 붙임  하남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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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