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부서)에서는 2021.12.16.(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조례명 : 하남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1.11.26. ~ 2021.12.16.
붙임 하남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