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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1-2249호(2021. 11. 26.)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338회
1. 조 례 명: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2022년 정부 새 출산정책, “첫만남이용권” 시행에 따라 제천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지원금과 “첫만남이용권”을 통합하여 지원금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택 및 출산자금 지급시기 개정(안 제6조제5항)  
  나. 주택 및 출산자금 금액 조정(안 별표)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1년 12월 16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인구정책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056, FAX 641 - 5039 담당자 : 이한나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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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