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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1-2248호(2021. 11. 26.)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333회
1. 조 례 명: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함께 전입자의 지역정착 도모와 유출방지를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입자의 지역정착 지원과 유출방지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 마련(안 제12조)
  나. 전입 및 지역정착 지원사업 세부기준(안 제14조제3항)
  다. 인구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홍보 사업 근거 규정(안 제15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1년 12월 16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인구정책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056, FAX 641 - 5039 담당자 : 이한나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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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