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정책담당관 및 읍ㆍ면ㆍ동에서는 붙임의 공고문을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각 부서에서는 제정안을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가. 자치법규명: 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1. 11. 25. ~ 12. 15.(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라. 자치법규안: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21. 12. 15.(수)까지
- 제출방법: 서면, 우편, 양주시홈페이지(인터넷) 등
- 기재내용: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내용 등
- 제출기관: 양주시 주택과 주택행정팀(☎ 031-8082-6652)
붙임 1. 공고결재문
2. 입법예고문 1부.
3.「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1부.
4.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및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