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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양주시 공고 제2021-2334호(2021. 11. 25.) | 자치단체 : 양주시 | 부서 : 도시주택국 주택과 | 조회수 : 229회
1.「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정책담당관 및 읍ㆍ면ㆍ동에서는 붙임의 공고문을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각 부서에서는 제정안을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가. 자치법규명: 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1. 11. 25. ~ 12. 15.(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라. 자치법규안: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21. 12. 15.(수)까지
    - 제출방법: 서면, 우편, 양주시홈페이지(인터넷) 등
    - 기재내용: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내용 등
    - 제출기관:  양주시 주택과 주택행정팀(☎ 031-8082-6652)

붙임 1. 공고결재문
       2. 입법예고문 1부.
       3.「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1부.
       4.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및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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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