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호에 따라 『여주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지역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 칙 명 : 『여주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11. 25. ~ 12. 5.(10일간)
다. 게시방법 : 홈페이지, 시보,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