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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진천군 공고 제2021-1579호(2021. 11. 26.) | 자치단체 : 진천군 | 부서 : 복지행정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316회
진천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진천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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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