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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1-2306호(2021. 11. 26.)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감사실 | 조회수 : 239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을 제정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1.1.13시행)에 따라 단순인용 조항이 변경된 남원시 25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안정적 법규 추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안 제1조 ∼ 제25조)

3. 입법예고기간 : 2021. 11. 26. ∼ 2021. 12. 16. (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1년 12월 16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감사실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wldus3787@korea.kr), fax(063-620-6781) 및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감사실 법무규제개혁팀(☎063-620-60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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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