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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1-3067호(2021. 11. 26.) | 자치단체 : 세종특별자치시 | 부서 :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 조회수 : 271회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시민 및 관련부서에 널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1.11.26.(금)~2021.12.16.(목)(20일간)
 2. 예고방법: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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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