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시민 및 관련부서에 널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1.11.26.(금)~2021.12.16.(목)(20일간)
2. 예고방법: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