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1.12.16.(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예고기간 : 2021. 11. 26. ~ 12. 16.
붙임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