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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과천시 공고 제2021-68호(2021. 11. 26.) | 자치단체 : 과천시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321회
1.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제갈임주 의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1. 12. 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홍보팀)에서는 과천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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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